외화의 밀반출.입과 밀수조직 자금원 차단을 위한세관당국의 외환
거래검사 및 금융추적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3일 "수출입신고제 시행으로 관세 포탈 사범과 외화 밀반
출.입 사례, 밀수품의 반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 및 밀수자금으로의심되는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조사에 적극
나서 관세법 위반과 탈세 여부를 가릴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외환거래 검사권을 적극 활용,불법 외환거래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거래 내역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밀수조직의 효율적인 적발과 밀수품 구입 자금원 차단을
위해 밀수범과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대형 밀수사건 적발시 금융계좌 추적 전문조사 요원을
곧바로 투입, 사건 적발이전 6개월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집중
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적발되는 밀수사건 가운데 <>범칙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가액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밀수범의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밀수품
구입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밀수범 1인으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고액 또는희귀 밀수품을 반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당 밀수범 뿐만 아니라 가족,친구 등 주변인물도 금융계좌
추적조사 대상으로 삼고 주민등록표와 호적,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하는
전화번호수첩 등을 토대로 밀수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가면
예외없이 금융추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