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국정조사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위증혐의 고발대상자 선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맞서 논란을 빚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정태수한보총회장을 위증죄로,
청문회에 고의적으로 출석치 않은 정총회장의 운전기사인 임상래, 정총회장
의 비서인 정분순씨 그리고 김대성 전한보상무등을 불출석죄로 고발키로 의
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박경식 G클리닉원장만을 추가로 위증과 국회모욕죄로 고
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김현철 박태중 김기섭씨와 정총회장의 3남
보근씨, 김종국 전한보재정본부장등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 진통을
겪었다.

특히 신한국당은 현철씨에 대한 고발문제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
후 결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측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