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토지거래 세금 부담 완화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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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토지세제 체계를 거래관련 세금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보유에
따른 세금은 중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일 오전 개최된 재경원확대간부회의
에서 "토지거래에 관한 세금부담이 무거운데 반해 상대적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은 가벼운 편"이라며 "토지거래가 원활하기 이뤄지도록 거래관련
세금 부과를 적정화하는 대신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부총리는 이와관련,"일부 기업들이 자구노력차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지나친 거래세부담으로 애를 먹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토지매입자는 취득세(매입가격의 2%)와 등록세(3%)를 부담해야 하며
매각때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양도차익의 20%를 특별부가세로 내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높이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등 부작용이 큰 택지
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도등 토지공개념 법률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을 매각
하거나 합병금융기관이 토지등을 매각할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감면관련 규정을 세법 개정등을 통해 다른 기업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보유과세의 종합토지세 일원화 <>토지 관련 각종 규제
철폐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비업부용 구분 완화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
따른 세금은 중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일 오전 개최된 재경원확대간부회의
에서 "토지거래에 관한 세금부담이 무거운데 반해 상대적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은 가벼운 편"이라며 "토지거래가 원활하기 이뤄지도록 거래관련
세금 부과를 적정화하는 대신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부총리는 이와관련,"일부 기업들이 자구노력차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지나친 거래세부담으로 애를 먹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토지매입자는 취득세(매입가격의 2%)와 등록세(3%)를 부담해야 하며
매각때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양도차익의 20%를 특별부가세로 내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높이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등 부작용이 큰 택지
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도등 토지공개념 법률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을 매각
하거나 합병금융기관이 토지등을 매각할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감면관련 규정을 세법 개정등을 통해 다른 기업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보유과세의 종합토지세 일원화 <>토지 관련 각종 규제
철폐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비업부용 구분 완화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