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사주 취득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증권감독원은 1일 증권시장에 공시이행의 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자사주를
공시수량만큼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공시수량의 50%이상 취득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3개월이상의 자사주 취득 제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11일자로 자사주를 공시수량
(2만주)만큼만 주문했으나 7천3백10주(37%)밖에 취득하지 못한 한섬에 대해
자사주 취득을 3~6개월동안 제한시키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자사주를 공시수량만큼 취득 하지 못했더라도 주문
수량이 공시수량이상이면 매도주문 부족 등을 들어 제재를 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아무리 매도주문이 부족하더라도 50%이상을 취득할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50%에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취득기간중의 주가와 거래량을 감안
해서 일정기간 자사주 취득 제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섬은 지난 1월20일부터 4월11일까지 공시수량만큼 주문했으나 매도주문
부족을 들어 7천3백10주만을 취득했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자사주를 20만주 취득하겠다고 공시해 놓고 16만5천
주만 주문(9만8천8백70주취득)한 동원수산과 10만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해
놓고 9만주만 주문(5만8천9백50주 취득)한 삼익공업 등에 대해 각각 6개월의
자사주 취득 제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