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심재륜 검사장)는 30일 김현철씨가 두양그룹에서 3억원
등 3~4개 기업으로부터 정부주관의 각종 이권사업 청탁과 관련해
10억원이상을 직접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의 측근인 박태중씨가 지난해 초 태양생명측으로부터
주파수공용통신 (TRS)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현철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권 연장 및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라인건설과 삼정건설로부터 6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또 지난 93년 3월에서 95년 10월까지 (주)심우의 공금
4억5천만원을 유용, 현철씨 사조직인 청년사업단과 광화문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철씨의 대학동문인 김희찬씨가 광주지역 민방사업
선정과 관련, 거평그룹측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현철씨가 지난 95년 7월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을 만나
3억원을 직접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회장이 신한종금 경영권관련 소송과 해외법인투자승인과정에서
선처명목으로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현철씨의 관련여부를 집중추궁중이다.

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고교 후배인 현철씨에게 활동자금을 줬을 뿐"
이라며 청탁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