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주택은행법을 폐지, 주택은행을 민영화하고 지방세 과세전
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하는 "
지방세과세 적부심"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또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민통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
기 위해 민통선 북방지역의 민간인 출입시간을 연장하고 출입절차를 대폭 간
소화하기로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안
"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올해 정부가 추진할 경제 사회 일반행정분야등 행정제도 전반에
관한 종합개선계획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행
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는 30개 기관의 1백67건의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기업
활동 관련 행정규제 89건 <>국민생활불편 사항 해소과제 31건 <>행정생산성
제고과제 31건 <>삶의 질 향상과제 16건등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대학및 전문대학 교과의 필수및 선택과목 구분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시.도로 제한해온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의영업구
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신문 잡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오는 98년부터, 통신은 오는 2000년부터
25%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초지전용허가시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를 첨부하던
절차를 없애기로했다.

아울러 APEC(아.태 경제협력체)회원국 경제인 여행카드제를 도입,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게하고 주민등록을 잃어버린 경
우 7일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키로했다.

이밖에 의료보호대상자는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만으로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하고 장애인의 경우 전철은 무료로, 철도 무궁화호의 경우 요
금을 50% 할인해 주기로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