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다른 금융자산과는 달리 중도 양도가 자유롭다.

그런데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는 것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1년만기 (이자 일시지급식) 채권을 보유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아직 이자는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개월간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이 중도 양도되면 6개월간 이자가 감안되어 매매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즉 95년말까지)은 채권이 중도 양도되더라도 양도자에게는
전혀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각각 보유기간분 이자를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그 보유기간분 이자에 대해 채권을 양도하는 법인 또는 양수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채권이 발행되어 만기가 될 때까지 여러번 양수도가 일어나고
그 당사자가 개인과 법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이 다소
복잡하다.

채권이자과세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 A가 개인 B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 (1)x20%.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 A가 자진신고납부한다.

(2) 개인 B가 개인 C에게 매도하는 경우 (개인끼리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 없음
.원천징수의무자 : 없음

개인과 개인사이에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C가 세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2)x15% (또는 B와 C간에
합의한 세율) 만큼 채권가격에 전가될 것이다.

이때 C가 나중에 B의 보유기간이자 (2)에 대해서까지도 종합과세되는
불이익을 당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시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각자 자기 보유기간이자만이 종합과세된다.

(3) 개인 C가 법인 D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때에는 전단계거래인 개인 B와 개인 C간의 거래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법인 D가 개인 B에 대하여 (2)x15%, 개인C에 대하여 (3)x15%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다만 세액은 법인 D가 개인 C로부터 모두 받아낸다.

왜냐하면 법인D가 B를 상대로 직접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인 D가 개인 C에 대해서만 ((2)+(3))x1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도
C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결국((2)+(3))이 C의 이자소득인셈이다.

(4) 법인 D가 법인 B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 (4)x20%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D가 자진신고 납부한다.

(5) 법인 E가 발행기업으로부터 만기상환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 (5)x20%.
.원천징수의무자 : 이때에는 발행기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렇게 중도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분 이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채권에는 국채 공채 회사채 금융채뿐만 아니라 개발신탁 수익증권 CD
표지어음 등이 포함된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02) 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