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발표한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은
<>올해부터 순환 세무조사 관행배제 <>작년에 이어 소득세 서면신고기준
폐지에 따른 자율신고 납세제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과세년도마다 돌아가며 벌이는 세무조사를 없애는 대신
고의적으로 불성실 신고를 하는 되풀이하는 악성납세자에 대해선 일시에
과거를 모두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소득세 신고직후 곧바로 전산분석에 앞서 수동분석 작업에
나서 불성실 신고협의자를 골라낼 방침이다.

중점분석 대상은 <>신고수준이 동일업종 전 사업자 가운데 하위그룹에
속하거나 <>자료양성화 정도가 낮거나 <>사업자별 소득률, 부가가치율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로 나타난 사업자 등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 신고관리방향은 다음달 10일께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절차는.

<>지난해 종합소득및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중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제외된다.

신고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세무서로부터 우송받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하면 된다.

업종별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는 재무제표등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일정 규모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구멍가게같은 영세사업자도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로서 부동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중
95년도 귀속분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한 영세 무기장 사업자는 세무
당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적용,전산작성한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이의가
없으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세무서에 우송하면 소득세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다.

만약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신고서를 정정날인해 회신하고 세금은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해 은행등에 내면 된다.

-영세업자라도 전문직종사업자등 기장을 하는 업종은.

<>간이소득 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중 세무대응 능력이 있는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창고업 등의
사업자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설명한 신고안내책자등을 참고해 본인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써 우송하면 된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어떻게 하나.

<>본인(자기조정)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외부조정)을 통해
표준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등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직전년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사업자와 신규 개업자, 또
당해 과세년도중 폐업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사업자, 최근 4년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자등이다.

-기장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가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일정규모 미민의 소규모 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표준재무제표및 조정계산서등을 첨부해 신고할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기준
미만인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합계액이 일정규모이상이면 각 사업장마다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첫 도입한 소득세 자율신고 납세제를 올해에도 유지한다는데.

<>자신의 사업내용을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우편신고를
보현화했다.

우편신고 안내의 대상을 <>전산작성 우편신고안내 대상(영세사업자)
<>사업규모가 일정이상인 개인대사업자 <>지난해 기장신고자 <>기타 조정
계산서첨부대상 사업자등 6개로 분류, 통보해 준다.

-개인대사업자의 기준은.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이상이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다.

다만 음식 숙박업과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및 사업소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등은 수입금액이 15억원이상(2억원 미만자는 제외) 또는 추계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다.

-신고접수는 아예 없어지는가.

<>현실적으로 우편신고안내를 받고도 세무서에 찾아와 신고하는 영세
사업자가 아직 많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일선 세무서에 PC신고창구및
수동작성창구 일괄접수창구 상담전담창구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됐고 이번 소득세 신고때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데.

<>지난해 한 해동안 발생한 이자및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된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종합과세하게
된다.

해당자는 신고마감전까지 금융소득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셉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의 경우 배우자중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한다.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된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지.

<>조세감면규제법 80조의 2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된 소득자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가 낸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땐 당해년도에 불입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액의 40%
(72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광업권 어업권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인 일시 재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에 따라 매겨지는 지방세인 주민세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납세자는 6월1일부터 한달간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면 된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