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다자간 군축협약인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협약"(CWC)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CWC 당사국이 되면 화학무기의 보유여부와 함께 화학무기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치, 총량, 재고내역, 폐기계획, 생산시설 등을
협약에 의해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29일부터 당사국이 되며 지난해 8월 제정한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OPCW는 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화학무기의 위치나 총량등 신고내역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한 당사국이 다른 나라의 협약위반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사찰을 실시할 권한을 갖는데 이는 국제군축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CWC는 또 협약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화학무기의 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
43개 특정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번 협약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천명해왔던 화학무기 전면
금지및 대량무기 비확산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게 됐으며 미가입시 당사국들
의 화학물질 교역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아직 CWC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 미국등
우방국들과 협력, 북한의 가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