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인)도 주식양도차익 면세 .. 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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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거주자(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자와 같이 면세해줄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연내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일본 독일 홍콩 등 현재 이중과세 불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개인및 법인에 대해 양도차익과세가 면제돼 이들
지역 자금의 우리증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한.일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이 양국간의 견해차이로
계속 늦어질 경우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을 개정,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의
개인투자자및 법인이 국내 증시에서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의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않고 있는데 반해
국내 세법은 비거주자에게도 과세, 외국자금의 증시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경원은 다만 이같은 조항을 비거주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에 한해 적용되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연내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일본 독일 홍콩 등 현재 이중과세 불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개인및 법인에 대해 양도차익과세가 면제돼 이들
지역 자금의 우리증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한.일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이 양국간의 견해차이로
계속 늦어질 경우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을 개정,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의
개인투자자및 법인이 국내 증시에서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의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않고 있는데 반해
국내 세법은 비거주자에게도 과세, 외국자금의 증시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경원은 다만 이같은 조항을 비거주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에 한해 적용되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