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반기중 일정규모이상 물자구매/SOC 시설 공개입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예산을 절약하고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구매 및 사회간접시설시공자 선정시에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중국 신화매일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각급 성과 시가 다량의
물품을 구입할 때 국내 국제입찰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는 "입찰법"
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자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적인 입찰방식을
도입해 왔다.
이 신문은 현재 국가계획위원회가 마련중인 입찰법 초안엔 입찰공고의
범위와 입찰방식,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순서, 관리감독, 법적책임 등을
담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물자구매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지엔밍(여건명) 국가계획위원회주임은 이와관련해 "공개 공평 공정한
입찰방식의 도입은 곧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국가간 경제교류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하반기부터 입찰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치사회인 중국당국은 그동안 일부 대형공사시공자선정 등에 수입계약
방식이 가미된 국제입찰방식을 도입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
중국당국은 예산을 절약하고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구매 및 사회간접시설시공자 선정시에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중국 신화매일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각급 성과 시가 다량의
물품을 구입할 때 국내 국제입찰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는 "입찰법"
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자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적인 입찰방식을
도입해 왔다.
이 신문은 현재 국가계획위원회가 마련중인 입찰법 초안엔 입찰공고의
범위와 입찰방식,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순서, 관리감독, 법적책임 등을
담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물자구매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지엔밍(여건명) 국가계획위원회주임은 이와관련해 "공개 공평 공정한
입찰방식의 도입은 곧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국가간 경제교류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하반기부터 입찰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치사회인 중국당국은 그동안 일부 대형공사시공자선정 등에 수입계약
방식이 가미된 국제입찰방식을 도입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