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의 내.외국산 차별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미국과 캐나다가
제3자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락키로 했다.

외무부는 25일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7일과 21일 정부에 공한을
보내 우리나라와 EU와의 WTO 양자협의시 제3자 자격으로의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주류 수출국가로서 EU와의 WTO 주세
분쟁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감안,이달중 제네바에서 개최될
WTO 협의에 제3자 참여를 허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WTO에 회부된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
를 갖는 회원국은 피소국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국간의 WTO 양자협의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