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생명이 우회대출로 계열사에 자금을 초과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보감원은 25일 감독위원회를 열어 한덕이 3%로 규정돼있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및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비율을 초과해 계열사인 대한전선에 자금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기관경고및 관련임원 문책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