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 설치후 3년동안은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고장이나 결함을
무상으로 정비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 이 기간중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을 제조업체들이 무료로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