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품질보증 3년으로 의무화 .. 통상산업부 입력1997.04.25 00:00 수정1997.04.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승강기 설치후 3년동안은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고장이나 결함을 무상으로 정비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 이 기간중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을 제조업체들이 무료로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 창림총회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 창림총회’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月 10만원씩 저축하면 2배로"…1만명 우르르 몰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 함께 두배 적금'의 신규 참여자 13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 두배 적금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금하면 전북도가 10만원을 적립하고 2년 ... 3 인텔 "AI PC 선도…애로우레이크 H·HX 시리즈 성능 향상" 인텔이 성능이 향상된 노트북용 칩을 소개하며 인공지능(AI) PC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5일 밝혔다.인텔코리아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200HX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