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신입생이 입학을 한지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대
대불대 등 6개대학이 다른 학교로 간 복수입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고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수업료 및 등록금
반환피해 구제청구건은 모두 22건으로 이중 15건은 소보원의 주선으로
등록금 전액 또는 90%이상을 반환했으나 조선대 대불대 성결대 순신대
홍익대 서원대 등 6개 학교는 복수합격생의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97년도 1학기 시작 직전인 2월25일까지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주지만 그 이후에 신청했을 때에는 환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규정을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결원에 의한 손실을
대학측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환불시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등록금 반환을 일체 거부하는 것을 학교측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합격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약관"으로 판단, 무효 심판을 내린바
있다.

또 교육부 공고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임한금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사안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소보원측은 "현재 접수된 6개 대학이외에도 상당수의 지방대학에서
이같은 사례가 있다"며 "등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대학을 상대로
분쟁조정위를 거쳐 소액심판 등 재판절차를 거칠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