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있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바꾼 사람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6백26명에 대해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4일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일~
96년6월30일)중 실명전환한 6만5천9백76건중 10억원이상(3백77명) 또는
30세이하인 개인실명 전환자(2백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을 통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실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1천66개 법인(1천6백84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에 나서 탈세혐의가 있으면
수정신고토록 하거나 정기법인세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때 과세 자료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택
명의신탁을 통해 1세대1주택자로 위장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재산을 누락시킨 경우엔 상속및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법인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부외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엔 법인세
<>농지 임야등을 현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명의신탁 시점이 지난 90년 6월30일 이전이고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건수가 1건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