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표방하고 출범한 "규제개혁추진회의" 첫 회의가 23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규제 "완화" 작업과는 달리 말그대로 규제 "개혁"을 위한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개별적인 규제완화 차원을 뛰어넘어 범정부적 규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샅샅이 검토하고 이에대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한 것은 종전의 규제완화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규제개혁기본법과 경제규제개혁추진계획을 요약한다.

[[[ 규제개혁기본법 ]]]

<>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명문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 자유, 예외 규제"를 명문화.

규제의 근거는 최소한 대통령령이상으로 하고 부령이하 훈령 예규등에
의한 규제는 원칙금지, 법 제정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시 대통령령이상
으로 근거를 두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기관경과시 효력 정지.

<> 사전규제심사제도 도입 =규제신설 강화시 관보를 통해 예고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절차 규정.

규제심사기구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 규제도입 여부 심사, 심사결과
국민에 공개.

규제영향평가를 토대로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폐기
하고 존속이 필요할 경우 신설절차에 준하는 심사를 거치도록 함.

모든 규제를 사전 심사기구에 등록케 하고 규제의 총수를 정해 새로운
규제 도입시 기존규제중 같은 수만큼을 폐지하는 "규제총량제" 도입.

규제관련 법령등의 입안책임자의 성명등을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규제실명제" 도입.

<> 기존규제의 재검토.정비 =매년 각 부처별로 규제정비계획을 받아 "규제
정비종합계획안"을 마련, 국민에 공표.

<> 상설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규제심사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 규제개혁과 정부조직관리 연계 =규제기능을 폐지 완화할 경우 담당조직
및 인력을 동시에 감축하거나 재배치.

<> 규제개혁 사후관리체제 제도화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부진한 경우 개선조치를 취하고 매년 "규제개혁백서"를 발간.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