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법인이 결산한후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의 소득으로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선 우선 재원이 되는 이익이 법인에서 발생해야 하고
이 이익은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가처분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된다.

결국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투자수익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에서 이익을 처분해 배당금을 받는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 동일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부담을 하는 셈이다.

세법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라고 한다.

즉 소득세를 계산할때 배당금 수령액에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합해 배당소득금액을 법인세부과전의 소득으로 조정 (gross up)하고 그
조정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배당소득의 1백분의 19만큼 배당소득에 그로스업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16%인 경우 정확하게 세전이익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당소득이 1백이라면 여기에 1백분의 19를 더한 금액인
1백19가 세전이익이 되는데 반대로 세전이익 1백19에서 1백19x16%를
빼면 다시 세후이익 1백이 된다.

물론 법인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법인세율이 28%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전이익으로 환산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모든 배당소득을 그로스업한후 조정된 배당소득금액을 소득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로스업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즉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항상 종합과세되는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둘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그로스업제도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자기주식소각익을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지분상당액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받게 하는 경우의 의재배당등은 그로스업되지 않는다.

셋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납부한 법인세가 외국정부에 귀속돼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로스업되지 않는다.

한편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기준금액산정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 어떤 것을 먼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기준금액 4천만원까지는 15%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산정시 배당소득이 먼저 포함된다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엔 이자소득
부터 먼저 합산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배당소득중에선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먼저 합산하고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맨나중에 합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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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