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제작 6사는 당초 오는 30일부터 실시키로
한 자동차 차체 및 일반부품 품질보증기간 연장조치를 21일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현대 기아 대우 아시아 쌍용 현대정공 등 6개사가
적용하고 있는 1년 또는 2만km인 차체 및 일반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21일부터 2년 또는 4만km로 연장,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현재 3년 또는 6만km인 엔진과 트랜스미션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현행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6사는 24일부터 개막되는 97 서울 모터쇼를 앞두고 고객 홍보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품질보증기간 연장조치 실시를 앞당겼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