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보험회사 설립기준"은 지난 2월 19일 공개된 "보험회사
신규 진입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설립허가 기준(시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및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확정한 것이다.

지난 19일 고시일 이후 이같은 기준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내국인 보험사 주주 자격

=자산총액 상위 5위이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중 상위 5위이내 계열기업군에 속한 법인및
계열주(특수관계자 포함)가 아니어야 한다.

생명(손해)보험업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회사와 그 최다출자자(특수관계자
포함)및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내국인 대주주 요건

=출자금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며 부실기업정리대상(산업합리화
대상) 법인및 그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

<> 일반법인

=비금융기관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

직전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이거나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백분의 10이상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자.

자기자본비율이 상장법인의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인 자로서
기업집단소속의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1백분의 20이상
(합산제무제표 기준)이어야 한다.

설립될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포함, 타법인 출자액이 순자산액의 1백분
의 25이내인 자.

보험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최다출자자가 아니거나 당행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자.

<> 금융기관

=자기자본 7천억원이상의 은행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백분의 8이상인 자.

자기자본 3천억원이상의 증권사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분의 1백50이상인
자.

총자산 1조5천억원이상의 보험회사로 감독기관이 정한 지급능력이 충족하는
자.

<> 개인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백분의 10이상
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거나 보험사 임직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