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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은행, '부도방지 협약' 강행 .. 2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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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종금사등 제2금융기관들은 추가여신참여기관에서 빼주지 않는한
    협약에 가입할수 없다고 반발, 난항이 예상된다.

    장철훈 조흥은행장등 35명의 은행장들은 18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서명,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 정상화기업으로 지정된 부실징후
    기업의 어음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없이 교환에 돌릴 경우 해당
    어음만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등 나머지 금융거래는 정상을 유지키로 합의
    했다.

    이로써 금융기관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기관들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들은 또 오는 21일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통보할
    계획이어서 진로그룹은 당분간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개 종금사대표들은 그러나 이날 종금협회에서 만나 금융기관협약에
    가입하되 <>협약참여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종금사를 추가여신분담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대표자회의의 의결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약 가입대상기관은 총여신금액의 1%이상을 보유한 리스 금고 파이낸스사
    할부금융사등 기타 금융기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종금사는 추가여신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키로 합의했다.

    대표자회의의 의결기준은 여신금액기준 4분3이상 찬성에서 5분의4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종금사들은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기관협약가입을 재고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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