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96도3376 반란수괴 등

피고인 = 전두환 외 15인

주문 =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학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이라 한다)과 바로 그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18특별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공소시효의 완성 등

가, 5.18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위 법률 조항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년 2월16일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내란에 관한 범죄 및 내란목적살인죄는 1979년 12년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하였고,이들은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군형법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24일까지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25일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그 중 이른바 12.12
군사반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년 2월28일에 이른바 5.18 내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년 1월23일과 1996년 2월7일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헌법재판소 1996년 2월16일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인 이른바 공직자 숙정 등의 조치에 관여하였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1)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체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년
12월12일 당시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허삼수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겸 위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위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우경윤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같은 날 18시50분께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육군참모총장공관 주변에 배치하고 같은 날
19시10분께 위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정승화를 강제로 끌고 나와 같은 날 19시30분께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할 당시
그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
목적이 그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확산하고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동요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 허삼수 등이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 총장을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통령의 재가에 의하여 정승화 총장의 체포행위 등이 정당화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이 1979년 12월12일 18시20분께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1979년 12월13일 05시10분께 정승화 총장의 체포를 재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승화 총장이 체포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원한 병력에 의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점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윤성민, 수도경비사령부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이루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고
한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며,
사후 승낙에 불과한 위 재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기왕의
반란행위에 해당하는 정승화 총장의 체포행위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1)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은 1979년 12월12일 20시30분께 육군본부에 집결한 위 윤성민 차장
김용휴 국방부차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같은
날 21시께 제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정승화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 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윤성민 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고
그 무렵 제1공수여단이 출동하였다는 첩보를 접한 뒤 육군본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들을 진압 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권 아래에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
계통을 공격하기로 하는 한편, 그에 앞서 피고인 유학성이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회유하고 윤성민 차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육군본부측의 병력동원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한 사실, 그러던 중, 윤성민
차장은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제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에 대하여 출동준비명령을 내렸으며,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장교 및 사병을 인솔하여 제30
경비단에 집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사실, 한편 피고인
장세동은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전두환은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육군 정식지휘
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이에따라 1979년 12월12일 23시께부터
위 피고인 및 피고인 노태우 황영시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같은 날
24시께부터 1979년 12월13일 06시20분께까지 사이에 육군본부 건물,
국방부청사 중앙청 경복궁 효창운동장 고려대학교 등을 점령하는 한편,
특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 및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각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 있던 윤성민 차장 및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하소곤,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문홍구 등 육군본부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마, 반란의 모의 등

(1)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는 등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한 뒤, 피고인 허삼수
이학봉은 1979년 12월9일경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세우면서 그계획에 따른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전두환과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허화평은
피고인 허삼수 등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반란을 포괄적으로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하여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은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 총장의 체포, 그 후의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정승화 총장의 체포를 알고 난 뒤 이를
용인하고 지지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병력을 동원하거나 이에 가담한 이상
공모하여 반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는
위 병력동원행위가 반란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중 피고인 박준병의 반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공소사실 (원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박준병은 이 사건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정승화 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공동 피고인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등과 함께 1979년 12월12일 18시경
부터 19시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의 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제30경비단에 계속
머무르면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면,제20사단장인 피고인 박준병이
1979년 12월12일 18시경부터 19시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0시30분경 "진돗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윤성민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장,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사단장 비서실장,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에게 한두번씩 전화를
걸어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박준병이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5공화국전사의 기재는 그 작성자의
공판기일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박준병이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지원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1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우국일의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차규헌과 우국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동피고인 차규헌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하여 본 일이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 전두환 등 반란집단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피고인
박준병이 적어도 불암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20사단 제62연대는 언제라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박준병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박준병이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나므로, 피고인 박준병이 12월12일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박준병이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부대장악을 저지.
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박준병이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