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들 두 사람에게 사법사상 최고 액수인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이 각각 확정됨에 따라 서울지검 집행과 등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이 되면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전.노씨의 재산중 현금 등 금융
자산은 압수되고 동산 부동산 등은 법원을 통해 경매처분돼 국고로 환수된다.

노씨의 경우 금융자산과 예금이자 등 많은 재산으로 전액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씨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는한 극히 일부만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노씨 재산은 금융자산 1천9백여억원을 포함해
모두 2천5백억원으로 추징금에 비해 1백여억원이 모자라지만 그동안 불어난
예금이자가 4백여억원에 달해 차액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

그러나 전씨의 경우 현재까지 검찰에 압수된 재산이 사과상자속의 현금
61억원을 포함해 벤츠 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자신 명의 재산과 장남 재국씨
명의의 콘도회원권 및 비서관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모두 합해도 3백89억여원
에 불과해 전액을 추징하기에는 태부족인 상태다.

검찰은 전씨의 은닉 비자금 1천4백억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푼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은닉 비자금중 8백42억원 상당을 지난 92년부터 5~10년
만기의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 등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채권 번호 등을 확보한채 이들 채권의 만기가 도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기가 된 채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전씨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집행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전씨 자금 추적과정에서 전씨 사돈인 이희상 한국제분 사장이
전씨의 자금 1백60억여원으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추징보전
대상에 넣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다.

또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 놓았거나 앞으로 추가로 발견할 전.
노씨의 재산중 타인 명의로된 재산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추징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는 형사소송법 477조에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전.노씨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