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신용금고 담보물 처분, 채무자에 사전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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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담보물을 처분할땐 채무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 사전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출금 회수에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17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금고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오는 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고 등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우선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요건을 강화, 1개월이상
이자및 분할상환금 연체시 곧바로 이를 변제(이행)토록 한 규정을 2회이상
분할상환금을 계속 연체할 경우로 바꿨다.
또 금고가 채무자의 담보물을 처분할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분시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되 서면통지가 연착하거나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엔 통지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사전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예금과 예치금 등을 금고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밖에 금고가 채무회사에 직원을 파견해 관리감독할수 있는 요건도 <>어음
교환소 거래정지(부도) <>부실여신 보유 <>급격한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고연합회는 현재 39종에 이르는 여신관련서류도 20여종으로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
통지해야 한다.
또 사전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출금 회수에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17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금고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오는 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고 등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우선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요건을 강화, 1개월이상
이자및 분할상환금 연체시 곧바로 이를 변제(이행)토록 한 규정을 2회이상
분할상환금을 계속 연체할 경우로 바꿨다.
또 금고가 채무자의 담보물을 처분할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분시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되 서면통지가 연착하거나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엔 통지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사전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예금과 예치금 등을 금고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밖에 금고가 채무회사에 직원을 파견해 관리감독할수 있는 요건도 <>어음
교환소 거래정지(부도) <>부실여신 보유 <>급격한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고연합회는 현재 39종에 이르는 여신관련서류도 20여종으로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