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이 노동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실시했다.

동원증권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 신청을 받아 지난 15일 3백57명
에게 1백88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직원이 별도의 퇴직절차없이 특정시점에 누적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3월 개정노동법 시행이후 동원증권
에서 처음 실시했다.

동원증권은 지난 1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신청을 받아 1인당 평균
5천2백66만원을 지급했다.

개인별로는 최대 2억8백만원까지 받은 직원이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회사 김정태 부사장(대표이사)은 "성과급제 실시에 앞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퇴직시점에서 받기보다는 중간정산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직원들이 대거 신청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임금복지과 관계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회사측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퇴직금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직원측에서는
중간정산 받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고 밝히고 "이같은 이점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는 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원증권은 연봉제의 전단계인 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하고 희망
직원을 모집한 결과 대리급 이상 사원 전체의 73%(2백55명)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수탁수수료 <>수익증권 판매보수 <>채권매매수익 <>기업어음(CP)
판매수입 <>유치한 고객예탁금의 이자수입 등 회사측의 모든 수입중 30%를
해당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조주현.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