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상고한 전.노씨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 전원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 등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7명
등 모두 23명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이날 전씨 비자금사건
피고인중 유일하게 상고한 안현태 전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추가기소된
뇌물사건과 병합, 확정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과 주문 낭독의 절차만으로 재판을 끝낼 예정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