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신탁은 가계저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금이 완전
면제되는 금융상품이다.

확정금리를 주는 적금과 함께 취급되었지만 적금보다 3~4%나 높은
배당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비과세라는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조건, 적립금액 등에
제한이 많아 이를 잘 모르고 투자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비과세신탁에 투자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 3년이상 투자하라 >

3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는 최장기간인 5년으로 설정하고 3년까지만 꾸준히 거래하면
이후에는 언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계속 거래를 하라 >

비과세신탁은 계좌를 개설한 후 계속 입금하지 않고 버려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유적립식의 경우 2분기 이상 계속하여 분기당 3만원 미만 적립한
경우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고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1세대 1통장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비과세신탁은 1개의 금융기관에서 1세대당 1통장으로 거래해야만 세금이
면제된다.

여기서 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 기준이므로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중복이 된 경우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비과세헤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먼저 개설된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3년이상 장기상품으로서 비과세신탁을 능가하는 상품은 없다.

물론 가입시점에 금리가 확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향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으면 확정금리상품보다 크게 유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비과세저축이 11.5% 확정금리 이고 비과세신탁 배당률이
14.5%라 하자.

비과세신탁의 배당율이 매년 2%씩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월 100만원씩
적립한 계좌의 3년후 만기금액은 비과세저축보다 신탁이 72만원이나
유리하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우선 비과세신탁에 적립한도까지 적립한 후
다른 투자수단에 투자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 신탁기획팀 김창환 ( 080-023-0111 )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