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에 이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도 오는 10월부터 3백%
이하로 대폭 제한된다.

서울시는 14일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선을 현행 4백%에서 3백%로
대폭 제한하고 녹지와 공공시설 등을 확보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 오는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는 또 지난해 개정된 시 재개발조례 내용중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3백%로 제한키로 한 규정을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도 반영, 명문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경제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키로 하는 한편,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중인 환경친화적인
건축기준도 개정안에 반영, 제도화하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