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14일 공공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조치를 마련했다.

국영 주택개발국(HDB)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이같은 부동산 융자규제
강화조치는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기를 노리고 상환능력 이상
으로 과다한 융자부담을 안고 있는 입주 희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이에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공영아파트 입주신청자들에게 엄격한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 능력을 넘는 융자로 아파트를 사들인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동산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이 신용평가 기준을 통해 당국은
총대출규모를 개인의 연령, 가구소득과 연계시키는 동시에 월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는 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구당 월소득이 8천싱가포르달러
(5천7백14달러)가 넘는 공공주택 입주희망자들에게는 융자금에 대해 일반
시중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