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이사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 5%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자본금 1천억원이상이면 발행주식총수의 0.5%이상만으로 이사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

자본금이 1천억원미만인 경우 1%이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대상자(피고)는 회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재 이사거나 과거이사였던
자이다.

주주대표소송이라 해서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회사가 이같은 소액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30일이 경과하게되면 결정적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