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오닐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 인터뷰 "국제 안전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상을 통한 핵폐기물 운반을 제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2차 조난선박구조 및 통신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차 내한한 윌리엄
오닐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북한의 대만 핵 폐기물 반입과 관련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핵 폐기물운반에 관해서는 어떤 제제도 불가능한가.

"해상운반에 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합의한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핵폐기물에 적용되는 IMDG 규정과 특정 위험물에 관한 INF규정
입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핵물질 해상운반에 대해 그밖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핵폐기물을 수송할 경우 연안국가에 선박의 통과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인명과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핵폐기물 운송시 비밀주의는 타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태평양수색구조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는데.

"태평양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여기에 접하고 있는 43개 국가에서
해양사고가 발생시 인명 및 선박의 구조를 책임지는 담당해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상사고는 인접한 국가나 선박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서는 것이
관행입니다만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인접국가간 수색구조책임해역 설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EEZ)은 어떤
관계가 있나.

"수색구조 책임해역 설정은 결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문제와 무관한
인도적차원의 문제입니다.

각국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는 특정 해역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한국이 해운.조선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 만큼 선박의
안전성과 선원교육 등 해상안전부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IMO는 해운 조선과 관련된 유엔 산하기구로서 한국은 지난 62년
가입했으며 지난 91년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