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소유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도공장용지를 무상으
로 임대받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만 내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7일 현행"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는 광주
와 천안에 조성돼 있는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에 2천만달러 이상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지을때만 20년이내부지 무상임대 또는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소유 공단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방
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소유 공단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만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투자대상 및 금액,고용창출 능력,환경친화성,투자
지역등 각종 조건이 충족되면 공장용지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최소한의 임
대료만 내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통산부가 외투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미
국의 다우코닝사가 전북 군장공단내 60만평의 부지에 10억달러 규모의 최
첨단 실리콘 제조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용지의 무상지원을
요구하는 등 외투기업들 대부분이 비싼 공단용지값을 투자기피 사유로 지적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외투기업에 공장용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토지공사 등으
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