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6일 정책 담당실무자에게는 단계별 처리요령 유의사항 개선
사항 등 업무상 노하우를, 고위 정책입안자에게는 국제회의 등 관련회의
에 참석해 얻은 개인적 비공식적 정보를 포함해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케 하는 등 "정책정보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이미 수립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정책자료집을 올해안에 발간토록 하는 한편 이를 정부 인터넷 홈페
이지에 수록,국가 주요정책의 노하우를 관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