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지난주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당시 회사채 수익률이 13%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13%선에 매입을 하면
매매차익을 얻을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채권에 투자할 자금은 1억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13%대의 회사채 수익률은 95년 9월이래 가장 높고 원화평가 절하 때문에
급등한 거품이 섞인 수익률인지라 추가 상승가능성보다는 하락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객의 논리였다.

하지만 현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최저 단위는 20억원내지 3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액의 개인투자자가 수익률 하락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소액의 고객을 상대로 실세에 따라 채권을 매도하고
매수할 경우 이를 목적으로 상품을 어느 정도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때 증권
회사는 수익률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니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액
고객들의 매수.매도에 능동적으로 응하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액 투자자는 수익률이 에상한 것처럼 하락하더라도 매매
차익을 얻을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해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93년 5월에 증권회사에 제한적인 딜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한적인 딜러제도란 딜러로 지정된 증권회사는 채권 종류를 지정하고
고객이 원할때는 항시 미리 정한 일정 금액이내에서는 반드시 매수.매도에
응해야 하는 제도다.

증권사는 지정된 채권을 일정 수량 보유하여야 하며 매일 매수.매도 수익률
을 공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상 채권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보증사채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공시수익률이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딜러사간의 공시내용을 일반인이 비교할수 있을 만큼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액고객의 직접 투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고객에게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세후 수익률이 11.5%인 1년만기 카드채를 권유하여 투자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액고객의 직접투자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제도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