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적대적 M&A"와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원
및 통산산업부등 정부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상의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우량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소유권이
제대로 분산돼 있는 기업들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정
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위해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이를 증권거래법에 명문
화,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확대하고 자기주식에 대
한 부분적 의결권도 허용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으나 계열집단에 속한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소유분산이 잘 돼 있는 개별회사의 경우 지원을 받
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그룹의 계열집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계열집단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적대적 M&A의 표적이되는등 경영권에 위협이 생길 경우 경영권방
어를 위해 지배주주들간 자율적 합의아래 주식양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식
양도제한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
는등 총 5개항의 제도개선책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적대적 M&A가 성행할 경우 기업자금이 지분율확보등 비생산
적인 분야에 투입돼 기업의 경쟁력 약화원인이 될수 있다"며"우량기업의 경
영권 안정을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혜령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