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항하는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양항의
자유무역항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1일 광양항 컨부두 활성화대책 협의회를 갖고 광양항에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항 지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강조, 해양수산부에 특별법 제정과 항비인하를 요청했다.

특히 광양항이 선.화주의 인지도가 낮은데다 항만변경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 광양항의 개항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컨부두공단과
광양시가 공동으로 항만세일즈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광양항에서 개최되는 제2회 바다의 날 행사와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열리는 항만관련 세미나를 적극 활용, 광양항 개항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는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수송시설 등 SOC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망운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전남중부고속도로를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반영해
오는 9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항은 지난 87년 공사를 착공, 총 2조1천7백48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24선석 규모로 건설되는데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1단계 4선석 공사가 내년 1월 완공되면 부상항과 함께 양항체제로 운영돼
새로운 항만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최수용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