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유한 땅이 일반상업지역이더라도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돼
있으면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밖에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도시설계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제한키로 방침을 세운 때문이다.

서울시는 1일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주변교통영향에
따라 도시설계지구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설계지구 운영방안을
이번주중 확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도시설계지구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용적률을 8백%,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5백%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같이 용적률을 제한해 과밀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시설용지 확보 방안을 도시설계안에 포함토록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법정용적률은 1천%, 준주거지역은
6백%이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용도지역변경으로 용적률이 갑자기 상향조정되면서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교통량 증가 등이 확대되는데 따른것이다.

이와함께 시는 도시설계지구를 지하철역세권지구 기존지구중심지구
신지구중심지구 등 3개로 구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지하철역세권지구는 중구 퇴계로지구 은평구 신사.구산지구 등 31개소이며
기존지구중심지구는 은평구 녹번지구 관악구 은천.미림지구 등 19개소,
신지구 중심지구는 송파구 삼전지구 동대문구 전농지구 등 12개소이다.

도시설계지구는 도시기능과 미관정비를 목적으로 지역 공간구성을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지정되는 곳으로 현재 서울시내에는 이미 계획이
수립된 기존 16개지구와 신규 62개지구 등 모두 78개지구
1천3백80만평방m가 있다.

시는 이같은 도시설계 운영방안기준을 이 주내에 각 구에 시달해
도시설계안을 입안할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