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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1인 지분 10%로 제한..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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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의 1인당 지분
    한도가 10%로 제한된다.

    또 주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주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며
    사장 등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에게도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복수안으로 발표했던 ''공기업 경영효율화및 민영화
    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시안 내용을 이같이 확정, 이달 중순 공청회를
    한번 더 열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비율 기준이 10%이상이며 <>일반상장법인의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가
    6%로 확대된 점을 감안, 4개 공기업의 1인당 소유한도를 3% 5% 10%의 3가지
    안중 10%미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한도규정은 올 하반기중 각각 5천억원, 4천8백억원어치의 정부보유
    주식을 팔 예정인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전에 심의하는 주주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특례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에 대해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와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하거나 상장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내이사는 11인이하로 억제하며 사외이사수도 사내이사수의 절반
    수준에서 억제, 이사회가 사내이사 5명에 사외이사 6명이하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의 4대 공기업 주식취득과 관련, 특례법에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내국인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둔뒤 개별기업의 특성과
    국제협상결과에 따라 정관에 투자한도를 명시할 방침이다.

    대체로 한전 등 공공법인(1%)보다 높지만 일반법인(6%)보다는 낮은 수준
    3%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하기위해 해외영입 허용 및
    임기계약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4개 공기업의 사장은 올
    하반기부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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