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 2차 공판이 3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홍인길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대부분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었다며 뇌물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홍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다 중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를 한이헌, 이석채 전경제수석들에게 전화로 말한 것"이라며 "돈을 받은
시점도 총무수석직에서 물러난 이후였으며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받았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권노갑 의원은 "선거비용 등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았을 뿐
국정감사 무마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더우기 자신은 국방위나
행정위에만 소속돼 있어 기업정책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찬목 전조흥은행장 등 은행장들은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은 담보능력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 등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으며 대출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한편 "한보리스트" 공개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정총회장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다음 공판예정일인 내달 14일로 연기됐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