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차량 조수석에 앉은 두살배기 어린이가
에어백이 부풀어오르는 충격때문에 목이 부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사고는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그랜저승용차의 조수석에 탔던 8살짜리 어린이가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하루전날에는 수입차인 크라이슬러승용차를 타고가던 한 어린이가
에어백 충격으로 사망했다.

최근 안전을 위해 에어백을 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에어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에어백으로 인한 2차사고시 메이커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차량안전 전문가들은 "에어백은 때때로 그 자체의 충격 때문에 오히려
승차자가 입는 피해정도를 크게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즉, 에어백이 때에 따라선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 91년부터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주관아래 자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차량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여기에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그러나 에어백의 부작용이 적지않게 나타나면서 시민단체는 입장을 바꿨다.

결국 NHTSA는 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속에 시행한지 만 6년만인 지난해말
"에어백 선택권"을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현대자동차 차량시험부 박운정과장은 "에어백으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작동원리와 평소 주의할 점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말한다.

에어백은 차종이나 충돌 위치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시속
20km 이상 속도에서 정면충돌시 작동하게 돼있다.

또 앞에서 달리는 차의 뒷부분과 추돌할때는 시속 50km 정도에서 터진다.

센서에 의해 터지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충돌 전복사고 등의 경우엔
작동하지 않는다.

에어백의 위험은 성별 연령별 체격및 운전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이나 여성 키작은 사람 노약자 등은 반대 경우에 비해 에어백에 다칠
위험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다.

예컨대 어린이나 키작은 사람의 경우 머리 부분이 에어백 장착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에어백이 팽창함과 동시에 머리를 부딪쳐 목에 손상을
입기 쉽다.

또 운전시 몸을 운전대쪽으로 바짝 수그린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0.03~0.05초안에 순간적으로 팽창하는 에어백에 그만큼 강한 충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들에게 이러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에어백의 위험을 피하려면 운전대와 상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는 정상적인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또 될수 있는 한 좌석과 에어백간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두는게 바람직하다.

에어백은 충돌시 안전벨트에 이어 2차적으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
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할때만 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에어백 팽창시의 충격을 그대로 입게돼 오히려 피해가
커진다.

특히 에어백을 믿고 너무 과속하지 말아야 한다.

시속 1백km 정도에서 충돌시에는 에어백도 전혀 소용이 없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조심스런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