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세 번째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약 2년 7개월(950일) 만에 정지됐다. 이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