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는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영세
상공인 및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금고에서 자금을 융통해 쓸 수가 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데는 금고가
편리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담보만 확실하면 보통 이틀이내에 대출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게 흠이다.

금고의 대출상품은 크게 부동산담보대출과 어음할인으로 나눌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마친후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금고에 제출하면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금고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연 14~17.5%선이다.

또 대출금액은 감정가의 80%내외이다.

어음할인은 상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을 만기가 되기전에 금고에 맡기고
자금을 빌려쓰는 제도이다.

금리는 연 11~17.5%로 금고에 따라, 어음발행처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다음은 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 가이드.

<> 계약금액내 대출

= 적금가입자중 거래실적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및 법인에
적금계약금액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상환방법은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과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이 있다.

대출기간은 적금기간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15~17%선.

<> 예.적금담보대출

= 이전에 가입돼 있는 예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해당 수신금리에 1.5%
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해당 예.적금의 만기이내이다.

이 상품은 기존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줄이고 자금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 종합통장대출 (일명 마이너스통장)

=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고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약정을 맺은 다음 약정한도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수 있다.

입금을 하면 상환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리는 연 15.5~17.5%선.

<> 소액신용대출

=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을 일시에 대출받아 매일 또는 매월 단위로
형편에 따라 갚으면 된다.

예금이나 적금을 들지 않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게
장점이다.

계약기간은 3년까지이며 보통 6개월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6~17%선.

<> 기타

= 아파트 중도금대출과 직장인소액신용대출 등이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