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동승인품목과 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돼있던 북한 반.출입 물품
이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돼 포괄적승인품목은 개
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이 가능하게 되는등 남북교역절차가 완화된다.

또 정보통신장비 핵관련물질 군사장비 등 전략물자에 대한 반.출입 절차를
신설, 통일원장관이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해 반.출입을 승
인할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된다.

종전에는 전략물자의 반.출입시 해당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통일원장
관의 2중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와함께 기계.장치.설비는 위탁가공용이 아닌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반출이
허용된다.

통일원은 27일 "남북한 교역대상물품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일원은 개정 고시에서 반입물품중 사진.엽서.연하장 및 낙지(냉동), 로얄
제리 등을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했다.

또 명태(냉동) 오렌지(신선.건조),인삼음료,골뱅이(밀폐용기에 넣은 것)등
10개 픔목을 "포괄승인품목"으로 조정, 개별적 승인없이도 반입이 가능하도
록 했다.

이밖에 기존 외국환은행장이 해오던 반.출입 승인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반.
출입 물품확인을 위해 통관시 북한주민접촉서를 재출해야 한다.

통일원 당국자는 "대외무역법 개정과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남북
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외국환은행장이 해오던
반.출입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