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합금융의 경영권을 놓고 오는 5월말께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종호 회장측과 제일상호신용금고 사이에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27일 제일금고측은 오는 4월중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과 김덕영 영흥철강
회장을 상대로 신한종금 주식 1백36만7천1백주(지분율 20.04%)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고 5월말 정기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여
신한종금의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금고측은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1백36만7천1백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김종호 회장과 제일금고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며
이 주식을 제외할 경우 제일금고 지분율이 15.27%로 김종호 회장측(1.36%)을
앞지르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근환 신한종금 사장은 이에 대해 "신한종금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 조만간 모고죄로 고발하는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우호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정기주총에서 표대결이 일어나도 경영권을
유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사장은 또 "1백36만7천1백주도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경영권 향방은 대주주인 남충우 국제약품 회장(지분율 12.31%)과
이동욱 신무림제지 회장(" 6.02%), 기관투자가(" 15.58%)및 우리사주조합
(" 10% 추정)의 의사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상준 국제그룹 복원본부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일금고측이
지난 24일 김종호 김덕영 회장을 상대로 신한종금 주식 1백36만7천1백주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해 26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또 제일금고측은 26일 신한종금에 대해 장부열람 가처분신청과
김종호 회장및 한근환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찬선.오광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