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하철 고속전철 아파트 공사현장의 90% 가량이 안전조치를 소홀
히 하다가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작업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동부는 27일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0일동안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1천2백72개 건설현장을 일제점검한 결과 대상의 89.5%인 1천1백
39곳에서 3천8백5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철골작업 안전난간이 미흡한 삼성엔지니어링 경기 안
산파우켑신축공사현장을 비롯한 17곳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안전
난간 설치상태가 불량한 덕산종합건설 경남 거제 덕산베스트타운현장 등
43곳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전장치가 미흡한 55개 사업장의 73개 위험기계.기구,이동식틀
비계,리프트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현장별 위반건수는 아파트가 1천7백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빌딩(오피스
텔) 7백47건,도로 3백14건,지하철.터널현장 2백83건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작업중지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5건이상 받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30일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관
리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