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증권거래법에서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면서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감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려는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현행 해당기업 주식
지분 5%에서 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실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에서는 시민단체가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경영진의 경영부실을 비판하는 등 점차 소액주주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민주시민사회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증권업협회
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소액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이나 부실경영를
감시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소액주주운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표소송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시민단체에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류시왕 동서경제연구소장은 "기관투자가들이 소액주주구권을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기업부터 우선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한뒤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신문 김헌 증권부 차장은 "감사선임과정에서 대주주를 제외하고
주주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등 기업경영의 고유성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소액
주주권 행사를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소액주주의 경영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영비밀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소액주주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