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3백5.8원, MBN은 2백41.2원, 아리랑은 6.7원, 두 개의 홈쇼핑
채널은 각 5원.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자(PP) 사장단 회의에서 우여곡절끝에 잠정
타결된 채널별 수신료 배분금액이다.

유료시청자 1명이 시청료 1만5천원을 내면 종합유선방송국(SO)에
7천8백75원(52.5%), 전송망사업자(NO)에 2천2백50원(15%)을 떼어준 뒤
나머지 4천8백75원을 각 채널들이 이만큼씩 나누어 갖게 된다.

PP들은 수신료를 배분할 때 균등 30%, 지난해 방송시간 40%, 올해 방송시간
30%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채널인 아리랑에는 수신료를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PP들의
당초 입장이었으나 결국 공보처의 뜻에 따라 기본채널로 인정돼 88.9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공익자금으로 운영하는 아리랑이 수신료를 나눠 받는 것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아 이중 82.2원을 떼어내 PP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고 그
가운데 70원이 YTN에 배정됐다.

이래서 YTN이 유일하게 3백원대가 됐고 아리랑은 6.7원이 된 것이다.

홈쇼핑 채널이 5원을 받게된것은 지난해 SO들이 홈쇼핑 채널에는 수신료를
나눠줄 수 없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

케이블 TV를 이용해 물건을 팔아 이득을 보는데 오히려 SO에 사용료를
내야지 수신료를 왜 나눠 주느냐는 논리였다.

이 때문에 PP들 사이에서도 홈쇼핑에는 수신료를 배분하지 말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렇게 될 경우 홈쇼핑 채널들은 돈을 내고 SO와 개별 계약해야 되는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금액만 받고 기본채널로 남아 있는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종교채널에도 수신료를 주지 말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으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사람도 많다는 반대
의견이 힘을 얻어 이전처럼 주게 됐다.

PP들은 내년에는 시청률과 제작비까지 감안해 배분료를 책정한다는데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