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19일 추가설명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자금출처조사
면제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무자료거래 기업을 추적하다가 드러난 개인의 탈세 등에 대한
처리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8일 발표된 보완방침은 기본방향일뿐 세부적인 내용들은 논의과정에서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풀이한다.

<>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위한 부담금

=정부는 중소기업 출자금 등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한후 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주는데 따른 부담금인데 실명전환 과징금(40%)과는
별개라는 해석이다.

실명미전환자금이나 실명미확인자금이 실명전환시에는 과징금만 부담하면
명백한 탈세 이외에 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차명으로 돼있는 실명미확인자금을 실명확인을 거쳐 인출한뒤 자기이름으로
중소기업에 출자해도 출처조사가 면제된다.

또 이미 실명화한 자금중 뭔가 캥기는 자금도 중소기업출자를 통해 양성화
받을수 있다.

부담금 수준은 10~30%이내로 20%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출처조사 면제범위

=중소기업출자 등으로 출처조사가 면제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출처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법인세 세무조사과정 등 다른 과세자료에서 드러난 탈세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명백한 증여 등에 대한 처리여부는 미정이다.

40% 분리과세를 선택해 국세청 자료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도 출처조사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사업을 벌이다 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통보에서 제외돼도 범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수사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자료요청을 할수 있다.

<> 중소기업 등의 범위

=중소기업의 창업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출자금에 대해 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은 상호신용금고나 신기술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기관
중에서 정해진다.

적용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고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흥업소나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또 출자나 증자후 일정기간동안은 지분매각이 금지된다.

<>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은 마약 탈세 밀수 뇌물 횡령 도박 조직범죄 매춘 등으로
조성된 부정비리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양성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되며 자금세탁행위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게 된다.

국민회의가 94년 발의한 법안에는 돈세탁죄에 대해 3년이상 징역이나 5천만
원이상, 방조죄에는 2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3천만원이상의 국내외 현금거래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수억원의 현금을 사과상자에 넣어 뇌물로
전달하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 실명제 보완 일정

=정부는 오는 27~28일께 조세연구원 주최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명제 보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출처조사 면제자금에 매기는 과징금 수준이나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는 거액현금 입출금의 기준금액 <>출처조사 면제대상 중소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범주 <>법무부 주관으로 제정되는 자금세탁법의 세부내용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금융실명법과 법무부 주도로 제정되는 자금세탁법울 오는 5월하순께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