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영국 윌머트박사의 체세포이용 무성생식 양복제가 성공을 거둠에
따라 동물복제관련기술 특허권부여에 대한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특허청은 기존 생명공학육성법과 특허법의 테두리안에서 인간의
신체에 관한 어떤 발명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법개정을
추진, 빠르면 99년초에 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내 동물복제관련법규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한 각종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성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줄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기술개발의 급속한 세계적 발전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특허청은 산업상이용성 신규성 진보성등 특허요건을 충족시키고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부여문제
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