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그룹계열사 분리 지분율 10%미만때 가능..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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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기업이 비상장사이거나 비상장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을 경우 모그룹의 이들 비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0%만 넘지않으면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비상장사의 계열분리 요건중 모그룹의 분리기업에 대한 지분율 기준을
당초 입법예고안인 5%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지분율에 관한 계열분리 요건 가운데 모그룹의
분리기업에대한 지분율은 10% 미만,분리되는 기업의 모그룹에 대한
지분율은 15%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사업부
신설을 통해변칙적으로 독과점력을 심화시키거나 중소업종에 침투하는
행위도 불공정 기업결합의 유형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
있을 경우 모그룹의 이들 비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0%만 넘지않으면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비상장사의 계열분리 요건중 모그룹의 분리기업에 대한 지분율 기준을
당초 입법예고안인 5%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지분율에 관한 계열분리 요건 가운데 모그룹의
분리기업에대한 지분율은 10% 미만,분리되는 기업의 모그룹에 대한
지분율은 15%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사업부
신설을 통해변칙적으로 독과점력을 심화시키거나 중소업종에 침투하는
행위도 불공정 기업결합의 유형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